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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12176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시)가 사유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함과 아울러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그 점유를 하여 온 것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시)가 사유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함과 아울러 그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면서 그 점유를 하여 왔다면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시)가 위 도로개설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그 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7.12. 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1793 전원합의체판결(공1983,1248), 1990.12.26. 선고 90다5733 판결(공1991,611), 1990.12.26. 선고 90다8312 판결(공1991,61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