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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9346
【판시사항】
가. 공무원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의 원고들이 상고심 심리종결일 현재 이미 공무원법상의 정년을 초과하였거나 사망하여 면직된 경우의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나. 처분법률인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에 근거한 사무적 행위인 피고의 면직처분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 경우 그 처분의 행정처분성 유무(적극) 다.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해직공무원들과 국회의장 사이에 그 면직처분과 관련하여 이의나 권리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위 "다"항의 국회해직공무원인 원고가 복직은 되었으나 원·피고사이에 원고의 면직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퇴직급여, 호봉승급 등에 있어서 현재에도 불이익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적극) 마. 위 "다"항의 국회해직공무원이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과 보상을 위하여 마련된 법규들이 실효되지 아니하고 있다 하여 소로써 그 신분상이나 재산 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주장을 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바. 헌법재판소 88헌마32,33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 소원사건의 위헌결정 주문의 의미 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갖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공무원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의 원고들이 상고심 심리종결일 현재 이미 공무원법상의 정년을 초과하였거나 사망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원고들은 면직처분이 무효확인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없고, 면직으로 인한 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받게 된 퇴직급여 등에 있어서의 과거의 불이익은 면직처분으로 인한 급료, 명예침해 등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전제로서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독립한 소로써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는 것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위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이 행정집행이나 사법재판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 즉 자동집행력을 갖는 처분법률의 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공무원면직발령이 위 법률의 후속조치로서 당연히 행하여져야 할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위 법 부칙에 근거하여 위 면직처분을 하였고 그것이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 이상 그 행정처분성을 부정할 수 없다. 다.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제4호, 제10조는 위 법의 제정, 시행 이후에도 소송 등에 의하여 면직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될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해직공무원들과 국회의장 사이에 그 면직처분과 관련하여 이의나 권리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라. 위 "다"항의 국회해직공무원인 원고가 복직은 되었으나 원·피고 사이에 원고의 면직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원고가 면직으로 인한 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퇴직급여, 승진소요년수의 계산 및 호봉승급 등에 있어서 현재에도 계속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 법률상의 지위의 불안,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고 다른 소송수단(국가배상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의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에 미흡하여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가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므로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마. 위 "다"항의 국회해직공무원이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과 보상을 위하여 마련된 국회인사규칙, 국회사무처직제, 도서관직제 등과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실효되지 아니하고 있다 하여 소로써 그 신분상이나 재산 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주장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바. 헌법재판소 88헌마3233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의 위헌결정은 그 주문을 이유에 대비하여 보면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이 현행 헌법 제7조 제2항뿐만 아니라 구 헌법 제6조 제2항의 각 공무원신분보장규정 모두에 위헌이라고 설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구체적인 사건, 즉 당해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장래효원칙의 예외로서 소급효를 인정해야 함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제47조, 제75조 제3항, 제5항 내지 제8항, 헌법 제107조 제1항 규정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다.
【참조조문】
가.라.행정소송법 제4조, 제35조 / 나. 제1조, 제2조, 구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 / 라. 공무원연금법 제46조, 국회인사규칙 제31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제15조 / 바. 헌법 제7조 제2항 / 사. 제107조 제1항, 구 헌법 (1987.10.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7조, 제75조 제3, 5, 6, 7, 8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17. 선고 87누1045 판결(공1989,308) / 나.다.라.마.바.사. 대법원 1991.6.28. 선고 90누9353 판결(동지) / 바. 헌법재판소 1989.12.18. 선고 89헌마32,33 결정(관보11424호,60면) / 사. 대법원 1991.6.11. 선고 90다5450 판결(공1991,1895)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