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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4560
【판시사항】
퇴직금채권의 발생시기 및 정상적인 근무시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3.10.10. 선고 73다278 판결(집21(3)민57), 1975.7.22. 선고 74다1840 판결(공1975,8623), 1977.9.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판결(공1977,1031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