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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0046
【판시사항】
가. 신, 구 하천법에 있어서의 하천구역 나.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제방이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하천부속물"중 하나인 제방(같은항 제3호)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하천의 횡적 구역인 하천구역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구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 개정 하천법이 시행되기 전의 것)이 결정고시제도를, 위 개정 하천법(현행 하천법도 같다)이 법정제도를 각각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 하천법 시행 당시에는 준용하천의 관리청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 공고하더라도 이로써는 (하천의 종적 구역인) 구간만 결정될 뿐이고, (하천의 횡적 구역인) 하천구역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이를 따로이 결정, 고시함으로써 비로소 정해졌으나, 개정 하천법 시행 이후부터는 같은 법이 스스로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하천구간 내의 일정한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은 (위 다목 중 하천관리청의 지정행위를 요하는 경우 이외에는)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된다. 나. 준용하천의 제방부지인 토지가 개정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하천구역"인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에 속하려면, "하천부속물" 중 하나인 제방(같은 항 제3호)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어야 하고 또한 같은 호 다목 소정의 제방과 위 나목 소정의 하천부속물인 제방을 달리 볼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제방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당해 제방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설치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위 제방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구 하천법 (1970.1.19. 법률 제2292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 나. 같은호나목, 다목, 같은항제3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7.10. 선고 79다812 판결(공1979,12073), 1988.12.20. 선고 87다카3029 판결(공1989,194) / 가.나. 대법원 1990.2.27. 선고 88다카7030 판결(공1990,74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