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다15501
【판시사항】
가.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고 다만 채무의 이행기만 수년에 걸쳐 있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직 사임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채권자가 이사직 사임통보를 받고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이사 명의의 백지당좌수표를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이사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거나 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거나 또는 이사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고 다만 채무의 이행기만 수년에 걸쳐 있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연대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채권자가 이사직 사임통보를 받고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이사 명의의 백지당좌수표를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이사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거나 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거나 또는 이사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428조 / 가.나. 제543조 / 나. 제50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9.9. 선고, 86다카792 판결(공1986,1384), 1990.2.27. 선고, 89다카1381 판결(공1990,756), 1991.5.14. 선고, 91다7156 판결(공1991,163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