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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3342
【판시사항】
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일부의 환급사유가 생긴 경우 그 환급청구의 방법 나. 납세의무자가 환급사유가 생긴 기납부 양도소득세 일부의 환급신청을 한 후 과세당국이 종전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경우 환급세액의 산정기준 다. 위 "나"항의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민사소송으로 새로운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부과처분이 일부 효력없음을 전제로 산출한 환급세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일부의 환급사유가 생겼다면, 국가는 환급해 줄 세액에 관한 한 법률상 원인없이 수령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국세당국의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청구를 하면 된다. 나. 납세의무자가 환급사유가 생긴 기납부 양도소득세 일부의 환급신청을 한 후 과세당국이 종전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환급될 세액도 변경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 위 "나"항의 경우에 있어 새로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부과처분이 일부 효력없음을 전제로 산출한 환급세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행정소송법 제2조 / 가.나.다. 국세기본법 제51조 / 나.다.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 일반]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2.23. 선고 87누438 판결(공1988,611), 1989.1.31. 선고 85누883 판결(공1989,353), 1989.6.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공1989,109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