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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3274
【판시사항】
임대인이 임대 사무실의 자물쇠를 잠궈서 임차인이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었던 경우 임차인이 사무실을 점유, 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무실의 임차인이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임대인이 사무실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하여 잠근 후 교체한 열쇠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사무실에 출입할 수도 없고 사무실 안에 있는 집기들을 가지고 나갈 수도 없었다면, 임차인이 사무실을 점유, 사용하여 그 임료에 상당하는 이익을 법률상 원인없이 얻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점유, 사용, 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
【참조판례】
대법원 1981.11.10. 선고 80다378 판결(공1982,45), 1984.5.15. 선고 84다카108 판결(공1984,1021), 1986.3.25. 선고 85다422,85다카1796 판결(공1986,691)
전문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