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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6354
【판시사항】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건축행위가 유보되고, 그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상지로 조사검토 중에 있는 토지에 대한 건축 목적의 형질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형질변경 불허가 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축을 목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체의 건축행위가 유보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또 위 토지일대가 정부중요정책사업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상지로 조사검토 중에 있어 위 토지만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이 지역 전체의 도시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유자에게도 재산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이는 건설부령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형질변경불허가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2항,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