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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2486
【판시사항】
국가가 은닉된 국유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되었으나 위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어서 등기명의인이 자진하여 위 등기가 말소되게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은닉된 국유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국가가 이를 환수하기 위하여 제기한 위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되었으나 위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어서 매수인이 자진하여 국유재산 매각담당자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고 보관하고 있던 판결문을 제출하여 그 명의의 위 등기가 말소되게 하였고, 그 동안에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재산세 등 공과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하여도 이를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에서 규정하는 바의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53조, 제53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16061 판결(공1991,105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