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8누5082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있어 과세표준신고기간경과 전에 이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고지된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없이 같은 법 제42조 제4항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만을 제출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납세의무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에 있어 과세관청이 구 소득세법(1985.12.23.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소득세감면규정에 따른 면제신청 외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없음을 이유로 재차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간 경과 전에 이미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의무자에게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ㆍ고지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 없이 같은 법조 제4항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만을 제출하더라도 그 제2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의 실질요건만 갖추었다면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나. 납세의무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구 소득세법(1985. 12. 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4항,제106조 소정의 면제신청 외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재차 과세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가.나.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 나. 구 소득세법 (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4항, 제106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