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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110
【판시사항】
가.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토지를 분할하여 택지부분을 매각처분하고 남겨둔 토지부분을 매수인들이나 일반 공중의 통행로 또는 도로로 제공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화 조치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부 나.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대한 도로관리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관리 개시시점 다. 국도에 편입된 시관할구역 내 도로의 관리와 관리청인 시의 부당이득의 성부
【판결요지】
가.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토지를 매각처분하기 위하여 자진해서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택지부분을 각 매각처분하고 그 택지로서의 효용증대를 위하여 매각하지 아니하고 남겨둔 토지부분을 매수인들이나 일반 공중의 통행로 또는 도로로 제공함으로써 무상사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후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화의 조치가 도로포장이던 그 밖의 어떤 것이었던 간에 그 토지소유자에게 손실이 있다 할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성립될 수 없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경우와 사실상의 도로의 경우가 있고,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경우에는 적어도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는 시점 즉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결정이 된 때부터 도로관리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 관리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시관할구역 내의 도로는 그것이 국도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도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청이 되므로 시로서는 그 도로에 대하여 유지, 보수공사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가 국도에 편입된 도로들을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국가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나아가 시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에 관하여도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청인 시에게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생길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다.민법 제741조[점유, 사용, 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 / 나. 도로법 제19조, 제25조 / 다. 도로법 제2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8.13. 선고 85다카421 판결(공1985,1240), 1989.2.28. 선고 88다카4482 판결(공1989,528), 1991.7.9. 선고 91다11889 판결(공1991,2126) / 나. 대법원 1991.3.12. 선고 90다5795 판결(공1991,1164)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