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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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2106
【판시사항】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처)에게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산부인과 전문의)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면,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타인(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90.7.10. 선고, 90누1434 판결(공1990,1733), 1990.10.26. 선고, 90누6071 판결(공1990.2465), 1991.3.27. 선고, 90누10018 판결(공1991,130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