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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7774
【판시사항】
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나. 채무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으나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던 자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채권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고, 여기서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말한다. 나. 채무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자가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던 중에 채권자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의 채권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의 권한이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6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24834 판결(공1990,1051) / 나. 대법원 1971.10.22. 선고 71다1888,1889 판결(집19③민57), 1974.12.10. 선고 74다1419 판결(공1975,8218)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