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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8975
【판시사항】
발행지 및 지급지란에 "삼진기계"라는 업체의 상호표시만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효력 및 위 어음의 소지인이 위 상호표시에 위 업체가 소재한 지명을 보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발행지 및 지급지란에 "삼진기계"라는 업체의 상호표시만 기재되어 있다면 어음법상 요구되는 발행지와 지급지의 장소적 개념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음의 필요적 기재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 상호표시에 위 업체가 소재한 지명을 보완기재하여 유효한 어음으로 완성하는 정도의 보충권한은 소지인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2조, 제1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