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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9070
【판시사항】
가. 인근 도로보다 낮은 지대의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개축하면서 그 도로 높이로 성토한 결과 인접 토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접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 있어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나.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 그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이러한 손해를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손해배상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촉구나 석명권 행사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라. 법원이 증거를 배척하는 경우 그 이유 설시의 정도
【판결요지】
가. 인근 도로보다 낮은 지대의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개축하면서 그 도로 높이로 성토한 결과 인접 토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그 지상 건물의 지붕이 성토한 토지 지면과 비슷한 높이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접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 있어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나.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 그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이러한 손해를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배상책임의 원인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가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이 입증을 촉구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여 손해액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법원에서 손해액에 대한 입증촉구나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 법원이 어느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하는 취지를 표시함으로써 족하고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750조 / 나.다. 제763조, 제393조 /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 다. 제126조 / 라. 제19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2.6.22. 선고81다8 판결(공1982,680) / 다. 대법원 1982.4.13. 선고 81다1045 판결(공1982,501), 1986.8.19. 선고 84다카503,504 판결(공1986,1206), 1987.12.22. 선고 85다카2453 판결(공1988,323) / 라. 대법원 1983.3.8. 선고80다3198 판결(집31(1) 민159), 1987.12 22. 선고 86므90 판결(공1988,344), 1988.4.27. 선고 87누1182 판결(공1988,92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