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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6163
【판시사항】
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것이 제3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어서 사외유출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귀속자가 위 제3자로 명백히 드러나고 있어 이를 바로 귀속불분명의 경우라 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것이 제3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어서 사외유출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귀속자가 위 제3자로 명백히 드러나고 있어 이를 바로 귀속불분명의 경우라 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