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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3731
【판시사항】
가. 취업규칙에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변명과 소명자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둠이 없이 촉박하게 고지된 개최통지의 적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인천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안양본사에서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개최되기 1시간 50분전에 수령케하였다면 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개최통지는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고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둠이 없이 촉박하게 고지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과 같아서 부적법하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인천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안양본사에서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개최되기 1시간 50분전에 수령케 하였다면 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7.8. 선고 85다375,85다카1591 판결(공1986,996), 1991.2.8. 선고 90다15884 판결(공1991,960),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공1991,211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