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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2820
【판시사항】
가.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취지 나. 사립학교 부교수에 대한 면직처분이 있은 뒤 그 후에 재임기간을 넘겨 재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신분의 존속 다.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면직사유의 하나인 "인사기록에 있어서의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면직 그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현재도 종전과 같은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확인을 내포한 청구로 이해하여야 한다. 나. 사립학교 부교수에 대한 면직처분이 있은 뒤 그 후에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부교수의 재임기간을 넘겨 재임용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에게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면직처분이 무효인 바에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신분은 그대로 존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면직사유의 하나인 "인사기록에 있어서의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는 이미 교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다른 교원에 대한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만을 가리킨다.
【참조조문】
가.나.민사소송법 제228조 / 다.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5.14. 선고 83다카2069 판결(공1985,838), 1987.7.7. 선고 86다카2675 판결(공1987,1304), 1990.11.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공1991,172) / 나.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누3119 판결(공1990,2440), 1991.6.25. 선고 91다1134 판결(공1991,200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