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다12670
【판시사항】
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범위 나.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다. 불법점유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만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민법 제219조에 의한 손해보상청구 여부에 대한 석명권를 행사하지 아니한 조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통행권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 나.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사람이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통행자가 주택에 출입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는 인정되어야 한다. 다. 민법 제219조에 의한 손해보상을 명할 것인지의 여부와 그 범위는 당사자의 청구와 입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토지의 점유가 불법점유임을 전제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을 뿐 위 법규정에 의한 손해보상을 구하지 않고 있다면 법원이 그에 대한 청구를 권유하고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조처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220조 / 가.나.다. 민법 제219조 / 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2.8. 선고 84다카921,922 판결(공1985,418), 1991.6.11. 선고 90다12007 판결(공1991,1898) / 가.나. 대법원 1990.8.28. 선고 90다카10091,10107 판결(공1990,2021) / 나. 대법원 1989.7.25. 선고 88다카9364 판결(공1989,1284), 1991.5.28. 선고 91다9961,9978 판결(공1991,1766)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