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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20251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의 의미 나. 형식적으로는 노무도급계약의 외관을 띠고 있는 용역계약체결자가 위 법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간에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형식적으로는 노무도급계약의 외관을 띠고 있는 용역계약체결자가 위 법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5.26. 선고 87도604 판결(공1987,1112), 1987.6.9. 선고 86다카2920 판결(공1987,1142), 1989.7.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공1989,122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