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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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6624
【판시사항】
장차 관할청으로부터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국가에 대하여 보전할 사법상의 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관할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연고권자로서 장차 이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보전할 사법상의 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