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티 앤드 제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럭키금성상사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1.6.선고 89나488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및 이를 보충하는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일본국의 회사인 원고는 한국으로부터 신발을 수입하기로 하여, 1986.6.경 외국 수입상들의 수입업무를 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사를 경영하는 소외 1(원심의 공동피고)과 사이에 위 소외 1로 하여금 원고를 위하여 신발류를 구매하여 품질을 검사하고 통관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위 소외 1을 통하여 △△화학이라는 상호로 신발제조업을 경영하는 소외 2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6.11.8.부터 1987.2.26.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수익자를 각 소외 1로 하는 양도가능 신용장을 발행하여 소외 1에게 송부하였으며 소외 1은 이를 각 소외 2에게 송부하였는바 소외 2는 대외무역법이 정한 수출입허가업체가 아니어서 직접 수출할 수가 없으므로 그 수출업무를 종합무역상사인 피고들에게 위탁하기로 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각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에게 위 신용장을 각 양도하였고 그 후 피고들은 그들 명의로 송장을 비롯한 선적서류 등을 작성하여 소외 2가 제조한 신발을 원고 앞으로 선적하고 선적에 앞서 발급받은 위 소외 1의 각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대금의 결제를 받아 소외 2에게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위와 같이 수입한 신발을 일본 국내에서 판매하던 중 일부 제품에서 못이 나오는 등 하자가 발견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2와의 이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위 소외인이 통관이나 선적 등의 수출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피고들과 같은 무역업자의 명의를 빌려야 하고 대금도 신용장을 양도하여 추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상품거래가 아닌 추상성을 띤 서류상의 거래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신발제품매매의 당사자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신용장의 양도로서 당연히 매도인의 지위가 신용장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신발제품의 매도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하자담보책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매매계약 및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법원은 자유로이 증거의 채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논지는 원심의 재량사항에 대한 비난으로서 원심판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