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0.11.1. 선고 90나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와 그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군산시 (주소 생략) 대 884 평방미터는 소외 1 등 12인이 그 소유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위 공유자들이 구분하여 점유하고 있는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으며, 소외 2와 위 공유자들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존속기간 100년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외 2가 위 공유자들을 상대로 지상권설정등기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그 후 피고들이 그 지분을 각 공유자로부터 이전 받았고, 원고는 위 소외 2로부터 판결에 의하여 설정등기될 지상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전제한 다음,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 즉 피고들이 전공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권을 양수하면서 그들이 위 소외 2와 사이에 체결한 지상권설정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소외 2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위 지상권설정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위 지상권설정계약상의 채권채무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