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창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1.4.2. 선고 90나48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의 (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1979.4.18. 피고가 그 소유의 창원시 (주소 1 생략) 소재 가옥 1동이 창원시의 산업기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구역에 편입된 데 따른 이주대책의 하나로 창원시로부터 취득한 이주택지 1필지에 대한 분양권을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동인은 같은 달 27.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과 피고가 분양받을 이주택지는 위 매매계약 당시에는 창원시 지귀동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나중에 창원시 ○○단지(주소 2 생략) 대 259평방미터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소외인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시에 보관된 위 확정된 이주택지에 관한 수분양자대장상의 수분양자 명의를 피고로부터 소외인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소외인을 대위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이주택지분양권 양도의 원인이 매매이고, 그 매매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장차 창원시로부터 취득하게 될 이주택지 1필지에 대한 분양권이므로, 후에 그 대상택지의 위치가 처음에 예정된 지귀동이 아닌 ○○단지의 택지로 변경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분양권매매의 효력은 확정된 이주택지에 미친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매매계약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의 (2)점을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분양권 매매계약이 피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설시의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