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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9629
【판시사항】
가.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60조의 조세법률주의원칙 위배 여부(소극)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이 법률의 위임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시 하위법규에 재위임한 인지 여부(소극) 나.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0.3.15. 재무부령 제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7항, 제5항이 법규명령의 제정권이 없는 자에게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위임사항을 다시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인지 여부(소극) 다. 시행 전인 취득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하되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의 소급입법 여부(소극) 및 헌법의 재산권의 보장규정 위배 여부(소극) 라. 부동산 가액의 급격한 상승이 있거나 예상되는 특정지역에 관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달리 규정함의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여부(소극) 마.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에 대한 잠정등급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은 그 제23조와 제45조 등에서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과세표준액의 산출방법 등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60조에서 과세표준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그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조항이 법률의 위임사항을 포괄적으로 다시 하위법규에 재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한 재무부령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1990.3.15. 재무부령 제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7항, 제5항이 특정지역의 고시와 배율의 결정, 특별한 경우의 환산방법의 결정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 개별적인 각 토지의 상황에 따른 그때 그때의 적정한 기준시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결정만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규명령의 제정권이 없는 자에게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위임사항을 다시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그 시행 전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법치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소급 입법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이것이 헌법의 재산권의 불법침해에 대한 보장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라. 부동산가액의 급격한 상승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구별하고 그에 관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달리하였다 하여 이를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마.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에 대한 잠정등급은 종래의 토지등급과는 별도로 새로이 설정되는 토지등급이라기 보다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2항 소정의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져 수정 결정된 수정등급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잠정등급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는 수정등급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2항, 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다.라.소득세법 제60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 / 가.나.마. 헌법 제59조 / 나.라.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0.3.15. 재무부령 제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7항, 제5항 / 다. 헌법 제13조, 제23조 / 라. 헌법 제11조, /마.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2항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참조판례】
가.나.다.라. 대법원 1990.7.24. 선고 90누3515 판결(공1990,1819) / 가.나.다. 대법원 1990.8.28. 선고 90누3300 판결(공1990,2045) / 가.나.라.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5511 판결(공1991,125) / 가.나. 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6293 판결(공1991,1531) / 가.다. 대법원 1991.4.26. 선고 90누8077 판결(공1991,1544) / 가. 대법원 1990.12.7. 선고 90누5511 판결(공1991,502), 1991.1.29. 선고 90누7159 판결(공1991,89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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