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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8428
【판시사항】
가.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시장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자경농지확인증명 발급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관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관하여 비과세대상인 소득세법 제5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농지소유자에게 위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조항에서의 증명서는 예시적으로 열거된 증거방법이므로 위 증명서를 구비하였다 하여 세무관서에서 반드시 그 농지의 양도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니 시장이 이를 발급하거나 그 발급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장의 자경농지확인증명발급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제19조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5.25. 선고 89누5768 판결(공1990, 1385), 1990.9.28. 선고 89누8101 판결(공1990, 2189), 1991.2.26. 선고 90누5597 판결(공1991, 1101) / 나. 대법원 1986.10.14. 선고 86누526 판결(공1986, 3057), 1988.9.27. 선고 88누3758 판결(공1988, 1353)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