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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5433
【판시사항】
가.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확인의 이익의 유무와 법원의 직권판단 다.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관리지침에 투표용지에 투표관리자의 사인을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사인이 누락된 투표용지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당선자를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조합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선자 결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조합장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당선자를 결정한 그 조합을 상대로 제소할 일이지 당선자를 상대로 제소하여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소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규약에 무효투표사유의 하나로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임원선거관리지침에 투표관리자는 선거인 본인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 교부시 소정란에 그의 사인을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투표관리자의 사인날인에 관한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투표절차상의 필수적인 절차로서 규정한 투표에 관한 효력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투표용지가 투표 당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인쇄되어 있고 일련번호란에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투표관리자의 사인이 누락된 투표용지는 무효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나.민사소송법 제228조 / 가.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1조, 제46조 / 나.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26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9.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판결(공1982,928), 1991.6.25. 선고 90다14058 판결(공1991,1998), 1991.8.13. 선고 91다16105 판결(동지) / 가.나. 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12905 판결(공1991,2156) / 나. 대법원 1961.12.7. 선고 4294민상17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