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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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7368
【판시사항】
구 민법 당시 호주상속인이 농가가 아닌 경우의 농지수분배권의 상속인
【판결요지】
분배농지의 수분배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농지를 구 민법에 따라 유산상속하는 경우에는, 농가 아닌 사람에게 농지분배를 허용하지 않는 농지개혁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호주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농가 또는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 수분배권을 상속할 수 없어, 피상속인의 집에 있는 가주 또는 동거가족으로서 농경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상속인이 이를 상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5조, 농지개혁법 제11조,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6.18. 선고 68다573 판결(집16(2) 민144), 1972.6.27. 선고 72다700 판결, 1974.2.12. 선고 73다509 판결(집22(1) 민49)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