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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27420
【판시사항】
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 후 항소심 계속중에 채권액 중 일부금원을 지급받고 소송을 백지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항소각하의 판결이 선고,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수령한 전부금 중 합의에 의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본 사례 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상급심판결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부분에 관한 집행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유무(적극) 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한 위 "가"항과 같은 합의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 후 항소심 계속중에 채권액 중 일부금원을 지급받고 소송을 백지화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항소각하의 판결이 선고,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수령한 전부금 중 합의에 의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본 사례 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법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상급심판결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것 자체에는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면서도 그 취소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를 진다. 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에 그 강제집행의 당사자인 제3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위 "가"항과 같이 합의한 것이 이미 발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나 그에 의한 강제집행자체를 취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741조 / 가.나.다. 구 민사소송법 (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64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3.1.26. 선고 82마854 판결(공1983,573), 1984.2.13. 선고 84그4,5 판결(공1984,574), 1984.9.28. 선고 84그36 판결(공1984,1792)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