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후2270
【판시사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과 인용상표 을 대비해 보면 두 상표의 외관은 서로 다르나, 출원상표의 문자표시중 형용사적 용어인 ""이나 ""이 의미하는 종을 도안한 도형으로부터 문자표시와는 다른 특별한 칭호나 관념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이라고 할 것이고, 그 칭호, 관념이 인용상표의 그것과 동일, 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제1항 제7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9.28. 선고 90후366 판결(공1990, 2170), 1991.3.22. 선고 90후1550 판결(공1991, 1285), 1991.6.25. 선고 90후2249 판결(공1991, 2038)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