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다12608
【판시사항】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종료사유의 발생으로 당연히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복귀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 민법 시행 당시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등기부가 멸실되어 그 회복등기기간이 경과된 뒤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탁관계의 존속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불과할 뿐, 당연히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복귀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이치는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등기를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던 구 민법 시행 당시에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다를 바 없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등기부가 멸실되어 그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탁종료에 따라 신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상, 신탁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신탁법 제60조, 제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8.24. 선고 82다카416 판결(공1982,880), 1982.11.23. 선고 81다372 판결(공1983,192), 1989.11.14. 선고 88다카19033 판결(공1990,2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