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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6143
【판시사항】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와 신탁법 제7조의유추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신탁법 제7조의 입법취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뿐만 아니라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신탁법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3.31. 선고 70다55 판결(집18① 민303)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