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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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6075
【판시사항】
가.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의 채증방법 나.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이 2세 4개월 남짓 된 자를 끌어안지 아니하고 뒷좌석에 앉혀 놓았다 하여 과실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특정한 사실에 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이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 나.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이 2세 4개월 남짓된 자를 끌어안지 아니하고 뒷좌석에 앉혀 놓았다 하여 과실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05조 / 나. 민법 제763조, 제39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920 판결(공1987, 1142), 1989.11.14. 선고 88다카12148 판결(공1990, 22), 1990.4.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공1990, 1037)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