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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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0992
【판시사항】
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거나 그 증명을 얻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농지 매매계약의 효력 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명을 얻어야 하는 시한 다. 위 "나"항의 경우 피고가 원심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비로소 위 증명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하여 그 주장이 시기에 늦어서 제출한 공격 방어방법으로서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취지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지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증명이 반드시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농지의 매매계약도 유효하다. 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다. 피고가 원심에서 변론이 종결된 후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면서 비로소 농지의 매매에 있어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반드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시기에 늦어서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나.다.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 다.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3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3.1.24. 선고 62다740 판결, 1964.10.1. 선고 64다563 전원합의체판결(집12(2) 민136), 1987.4.28. 선고 85다카971 판결(공1987,865) / 나. 대법원 1968.6.18. 선고 68다646 판결(집16(2) 민156), 1988.12.20. 선고 87다카308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