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다14499
【판시사항】
가.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감면 여부의 판정기준 나. 과실상계비율의 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다. 차량일방통행로를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6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라. 양복지 등 피복의 중간도매업에 종사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판매원, 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마. 피복판매상에 종사하는 사람은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것인가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만 참작할 것인가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경중과 그 밖의 제반사정을 비교교량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나. 과실상계비율의 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다. 차량일방통행로를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6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라. 양복지 등 피복의 중간도매업에 종사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판매원, 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마. 피복판매상에 종사하는 사람은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 라.마. 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14539 판결(공1991, 1492) / 나. 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20077 판결(공1991, 1496), 1991.5.14. 선고 91다8081 판결(공1991, 1640), 1991.7.23. 선고 89다카1275 판결(공1991, 2211)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