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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9098
【판시사항】
피상속인이 구 민법 시행 당시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취득하였으나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명의로 물권취득의 등기가 경요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은 그 물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은 민법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행위가 아닌 상속으로 인한 물권의 취득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피상속인의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물권취득이 법률행위로 인한 것이었다면 상속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이므로 위 민법 부칙 규정에 의하여 그 소정 기간내에 피상속인이나 그 포괄승계한 상속인 명의로 물권취득의 등기가 경료되지 않는 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그 부동산의 물권을 상실한다.
【참조조문】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12.28. 선고 76다1422 판결(공1977,9831), 1987.7.7. 선고 86다카2218 판결(공1987,1297), 1991.1.11. 선고 90다10599 판결(공1991,72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