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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5013
【판시사항】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에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 일어났다 하여도 이를 업무로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에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 일어났다 하여도 이를 업무로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입증책임]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0947 판결(공1989,130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