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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1819
【판시사항】
가. 등록상표출원일 후에 인용상호의 상호권자인 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수여된 대통령표창과 주지상호 판단시점에 관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및 헌법 제11조 제3항 나. 결산공고가 실린 일간신문 또는 수산연감을 인용상호의 주지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인용상호 "주식회사 남양사"가 등록상표의 출원당시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상호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등록상표출원일 후에 인용상호의 상호권자인 회사의 회장 또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수여된 대통령표창이라도 그 공적조서에 회사 설립 이래의 주요업적이 적혀 있다면 이를 위 출원일 이전의 회사 영업실적 인정의 자료로 삼는다고 하여 주지상표 판단시점에 관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 위배된다거나 헌법 제11조 제3항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법인이라면 결산공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1974년 이전에 설립된 회사라면 모두 그 이후에 발간된 수산연감에 실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용상호가 일간신문 또는 수산년감에 실리게 되면 비록 그 효과에 있어서는 광고란에 기재된 것만은 못하지만 일반수요자나 관계거래자에게 그 상호를 인식시키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인용상호의 주지성 인정의 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다. 회사의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규모와 그 공로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용상호 "주식회사 남양사"가 등록상표의 출원당시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상호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제1항 제6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 가.나.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 가. 헌법 제11조 제3항,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제2항, 상표법 제7조 제2항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