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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2199
【판시사항】
특정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복구하고 분필절차를 취한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멸실된 토지대장을 복구하거나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 또는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지적법상의 적법한 분필과 복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특정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복구하고 분필절차를 취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5.14. 선고 85누25 판결(공1985,860), 1989.12.12. 선고 89누5348 판결(공1990,291), 1991.2.12. 선고 90누7005 판결(공1991,100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