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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738
【판시사항】
가. 고시 일부조항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와 민중소송 나. 고시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청의 고시 일부조항이 상위법규인 법률, 시행규칙 및 헌법 등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민중소송이고 이는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고시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떠나서 고시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가.행정소송법 제3조, 제45조 / 나.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7.3.24. 선고 86누656 판결(공1987, 750) / 나. 대법원 1954.8.19. 선고 4286행상37 판결(집1④ 행34)
전문
【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