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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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6730
【판시사항】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뒤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발생 여부(소극)
【판결요지】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8. 선고 87다카869 판결(공1988,168), 1989.2.14. 선고 88다카2592 판결(공1989,41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