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누9865
【판시사항】
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호 소정의 용도증명서 발급신청과 관계행정기관의 발급의무 나. 농지전용허가심사세부규정(농림수산부훈령 제595호 및 제611호) 제3조 제1항의 기속력
【판결요지】
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각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위 시행령 제12조 제2호 소정의 용도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은 이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고 위 법령이 정하는 이외의 요건을 들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나. 농림수산부훈령인 농지전용허가심사세부규정(농림수산부 훈령 제595호 및 제611호) 제3조 제1항은 위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증명의 발급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위 법령에서 행정기관에게 위 용도증명의 발급요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훈령규정은 상대농지를 허가 없이 농가주택 등으로 전용하기 위한 용도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행정기관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힘은 없다.
【참조조문】
가.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2조 / 나. 농지전용허가심사세부규정 (농림수산부 훈령 제1595호 및 제611호) 제3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