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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9623
【판시사항】
가.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위토지 소유자가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민법 제219조 제2항 소정의 보상해야 할 손해의 수액을 정함에 있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통행지를 취득한 사실 및 사도로서의 이용상황을 함께 고려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에게 그 주위의 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 그 통행권자로 하여금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 민법 제219조 제2항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의 수액을 정함에 있어 통행지 소유자가 이미 조성된 도로임을 알면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한 사실 및 사도로서의 이용상황을 함께 고려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1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