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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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752
【판시사항】
출원상표 ""의 등록 가부(소극)
【판결요지】
출원상표는 ""와 같은 도형과 국문자 "미즈"및 영문자 "Ms"가 결합된 상표로서, 도형부분은 여성을 뜻하는 기호와 동일하고, 국문자 부분은 여성의 경칭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Miz"와 호칭이 동일하며, 영문자 부분도 "Miz"의 약칭이어서, 그 상표의 구성에 "여성"이라는 의미를 갖는 문자와 기호 외에 다른 요부가 없으므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용도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