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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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9432
【판시사항】
가. 농지가 갑으로부터 을을 거쳐 병에게 순차 매매된 경우에 있어 농지매매증명 나. 위 "가"항의 경우 갑이 재일동포인 을에게 중간생략등기의 약정아래 농지를 매도한 다음 농지매매증명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내세워 그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항변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갑 소유이던 농지가 소외 을을 거쳐 병에게 순차 매도되었고 위 을이 재일 교포로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면 위 매매는 무효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갑이 위 을이 재일동포로서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그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하면서 중간생략등기의 약정을 한 다음 대금까지 모두 받고나서 이제야 농지매매증명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내세워 그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항변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 나. 민법 제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6.2.22. 선고 65다2300 판결(집14(1) 93), 1974.7.26. 선고 74자983 판결 / 나. 대법원 1984.11.13. 선고 84다75 판결(공1985,1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