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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561
【판시사항】
가.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호칭, 관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때에도 두 상표를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출원상표과 선등록된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결합상표는 꼭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그 구성부분의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 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호칭, 관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유사한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출원상표 ""와 선등록된 인용상표는 ""는 도형의 외관과 문자의 구성은 서로 다르지만, 출원상표의 문자부분은 "새샘"과 "하우스"라는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두 개의 요소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새샘"으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호칭, 관념이 동일하여, 두 상표가 다 같이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5.22. 선고 89후1561 판결(공1990,1371), 1991.3.27. 선고 90후1734 판결(공1991,1294), 1991.6.28. 선고 90후2010 판결(공1991,2044)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