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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5938
【판시사항】
가. 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개정될 당시 개정 전의 법령상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자와 동시행령 부칙 제3항 나. 검인계약서의 증거력과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개정될 당시에 이미 1년 이상을 거주함으로써 위 개정 전의 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령 공포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외에는 개정령은 그 공포 후 최초의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동 개정령 부칙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나.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소득세법 제5조, 동법시행령 (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15조 제1항, 동법시행령 부칙 (1988.8.25.) 제3항나.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