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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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8705
【판시사항】
심야에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운전하다가 주차 중인 트럭을 추돌하여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사의 과실비율을 70%로 평가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심야인 03:40경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곡각도로인 왕복 4차선도로의 2차선 상에 차폭등이나 미등을 켜두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덤프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적재함 뒷부분에 추돌하여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70%로 평가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