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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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5662
【판시사항】
감액경정된 세액이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취소대상부과처분의 존재여부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당초의 양도소득세,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 중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에 따라 감액되어 잔존하게 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경우 위 부과처분이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되었다면 설사 감액경정된 세액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취소대상부과처분은 유효하게 존재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9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6903 판결(공1991,12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