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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8170
【판시사항】
가.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의 판결에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약관에 따른 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범위
【판결요지】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그 판결에는 의제자백으로 선고 확정된 판결도 포함된다. 나. 위 '가'항의 약관에 따라 판결확정 후 그에 기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상범위는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을 그 한도로 한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105조 / 가.나. 상법 제665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공1987,22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